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명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8,100원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3,6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78,000원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ㅇ 2인 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ㅇ 3인 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