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본인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합니다. 단,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거나, 수급자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이도 불가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 & 세대원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즈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해당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